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8 (2009.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8
- 회신일
- 2009. 8. 31.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즉 귀화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되나, 국적 취득이라는 사후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외국인근로자로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본 예규는 별도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구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2007.2.12.) 회신을 그대로 인용해 동일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구.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2007.2.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2.12.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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