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일46014-10531 (2002.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31
회신일
2002.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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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자는 1998년 8월 중 신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1월 소유권등기를 마쳐 서울 아파트 3채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해당 신축주택 자체의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므로 새 아파트 5년 안에 팔면 세금 부담이 없다.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본인은 1세대 2주택(서울 APT 2채)인 상태에서 1998년 8월중에 신축APT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11월에 소유권등기완료함으로써 현재는 1세대 3주택(서울 APT 3채)임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취득한 APT를 취득후 5년 이내에 제일 먼저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1998. 5. 22~1999. 6. 30 기간중 주택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데 이 경우 1세대 3주택이라도 감면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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