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멸실하여 공동으로 빌라를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0059 (2011.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059
- 회신일
- 2011. 1. 20.
- 소관
- 국세청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공동으로 빌라를 신축해 그중 1세대를 보유·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는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종전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멸실 전 단독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신축 빌라의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보유 3년, 거주 2년 등)을 판정하는 것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단독주택을 멸실하여 8세대의 빌라를 신축한 후 1세대를 소유하며 거주한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거주기간 계산
사실관계
○ 갑과 을이 서울 소재 연접된 각각의 단독주택 1채를 멸실하여 공동으로 빌라 8세대를 신축한 후 각각 1채씩 당초 소유자가 살고, 4채는 분양, 나머지 2채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5.08.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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