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2005.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회신일
2005.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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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필드상에 위치한 발전시설 등의 가액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장 시설 부동산 비율 계산 시 토지·건물 본체뿐 아니라 그에 딸린 발전시설과 같은 부속 시설물·구축물도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요지

골프장의 필드상에 위치한 발전시설 등의 가액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계산시 당해 자산가액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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