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타자산 여부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판정 기준일

재산세과-1711 (2009.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11
회신일
2009.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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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자산총액 중 부동산 합계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판정기준일은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한 합산기간(3년)의 초일 현재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은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하고, 그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한다. 부동산 비율 50% 판정 시점을 다투는 부동산 많은 법인 주식 팔 때 세금 문제에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무형고정자산과 양도일 전 1년 내 차입금·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대여금은 자산총액에서 제외된다. 질의는 2008년 말 1.2억원 토지, 2009년 8월 2억원 태양광 발전 모듈을 취득한 태양광발전사업 법인의 사안이며,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지를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식회사임

- 2008년도 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1.2억에 토지 매입

- 2009년 8월 태양광 발전 모듈을 2억에 매입

○ 질의내용

-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서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8조 제1 항 가목의 ‘부동산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 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여부 판단시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12.30 부칙>

3. 삭제 <2003.12.30 부칙>

4. 삭제 <2003.12.30 부칙>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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