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과-96 (2012.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96
- 회신일
- 2012. 1. 20.
- 소관
- 국세청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종전에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만 요건이었던 것과 달리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명시되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정정 기한은 결정·경정 통지 전이면서 동시에 제척기간 내여야 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2010.1.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2010.1.1>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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