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 방법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2019.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회신일
2019.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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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하도급 세금계산서 전액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52%)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한다. 수혜법인은 하도급공사 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보고서 주석에도 전액을 특수관계법인 매출로 기재하였으나, 시혜법인은 대금을 선집행한 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대로 정산하므로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 귀속되는 매출은 지분율 상당액에 한정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산정한다는 취지이며, 본 건은 2015.12.15.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전제로 한다.

요지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전문

○ 갑 * 은 AA(주)(이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89.69%)이자 AA산업(이하 “시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 갑 과 그의 부친 등은 수혜법인과 AA산업이 속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임

○ 시혜법인과 기타 건설사 4곳(C건설, D건설, E건설, F건설)은 공동 수급체를 구성 * 하여 발주처로부터 ‘광양시 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원도급공사”)’를 수주 하였고,

* (지분율) 시혜법인 52%, C건설 24%, D건설 10%, E건설 7%, F건설 7%

- 시혜법인은 수혜법인과 원도급공사 현장의 전기공사(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에 하도급공사 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대금을 청구 * 하고,

* 수혜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상 쟁점 하도급공사 금액 전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기재

- 시혜법인은 하도급공사 대금을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정산 *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

*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 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부 가세법 집행 기준 32-0-4 ③ⅱ)

2. 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 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 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 (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 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015.12.1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④ (생략)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 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법인세법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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