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계상 후 다시 고유목적사업 기본재산 편입 시 세법 적용

재법인46012-81 (2003.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81
회신일
2003.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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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뒤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사용 요건상, 기본재산으로의 편입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임대부동산 판 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만으로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사용 임대용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후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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