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4564[상속증여세과-328] (2021.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4564[상속증여세과-328]
- 회신일
- 2021. 5. 26.
- 소관
- 국세청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즉 상속세 물납 한도 계산의 분모인 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로, 법 제73조제1항제1호가 상속재산에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금융재산가액에는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내역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x,xxx,xxx,xxx
부동산
x,xxx,xxx,xxx
예금 등 금융자산
xx,xxx,xxx
상속세 납부세액
x,xxx,xxx,xxx
○ 상속세 조사결정내역
사전증여재산 누락
(전액 금융자산)
x,xxx,xxx,xxx
상속세 추가 납부세액
xxx,xxx,xxx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계산 시 분모의 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5>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12.31, 2015.2.3, 2016.2.5>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 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2.13>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8.2.13.>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73-73-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물납한도 = Min[①, ②]
①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 + 유가증권의 가액
상속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②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가액 – 상장유가증권(처분제한주식은 제외)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유가증권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하고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함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채무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 2015.11.2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2017.03.27.
상속세 물납신청 요건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규정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 2018.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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