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분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 부칙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2004.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 회신일
- 2004. 2. 27.
- 소관
- 국세청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주식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는 제53조 제5항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하는 분'이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정 세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상속·증여 시점이나 내부 결정일이 아니라 당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제의 대상 주식의 범위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규정 중 ��제5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결정하는 분��이란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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