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 (2006.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
- 회신일
- 2006. 1. 5.
- 소관
- 국세청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지원금 수령일이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이면 종전 해석에 따라 기술개발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반면 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에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종전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이 성공확정일 기준이던 것을 수령일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정부지원금 세금 내는 시기를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신·구 해석을 나누어 적용하는 취지다.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의 20%를 반환해야 하는 사안이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의 판단은 별도 유권해석 중이라 회신이 유보되었다.
【요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2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후인 경우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내국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의 20%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0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 질의하신 정부지원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 유권해석 중이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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