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손익 계상
제도46012-11460 (2001.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460
- 회신일
- 2001. 6.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정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즉 조합 단계에서 소득을 확정해 법인 조합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손익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각 조합원이 직접 자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질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법인인 조합원이 조합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 조합원과 같이 소득세법상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투었으나, 조합 소득 나누기는 지분비율 안분에 의한 익금·손금 계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회신의 요지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5조다.
【요지】
법인이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함
【전문】
[ 질 의 ]
1. 재건축주택조합의 법인인 조합원의 경우 조합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동 법인인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례하여 조합으로부터 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보고 귀속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실지 법인인 조합원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연립을 헐고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소유한 것외에는 어떤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으로 본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소득금액을 개인인 조합원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보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면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