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건물의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4 (2004.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4
- 회신일
- 2004. 7. 22.
- 소관
- 국세청
상가건물을 3인이 소유지분을 달리하여 취득한 경우, 특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인 이상이 지분·손익분배비율·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공동명의 상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해당 여부는 사업 운영 실태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 공동소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상가건물을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로서, 소유지분은 “갑”이 토지․건물 1/2, “을”이 나머지 토지 지분을, “을”의 처인 “병”이 나머지 건물 지분을 취득한 바,
1. “병”이 “을”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병”이 “을”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위의 2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및 상가임대로 3인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및 지분배분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425, 1997.02.27
1. 토지는 3인 공동소유이며 그 지상건물은 그 중 2인이 공동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소유하고 있는 2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99, 1998.03.05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3, 2000.01.04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다수인 중 일부가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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