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개인과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지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함

서이46012-10336 (2002.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36
회신일
2002.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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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이 개인과 50:50 공동출자해 상가를 취득·임대(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개인사업자 등록)한 경우, 법인 지분 손익의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장 1거주자 의제는 거주자(개인) 간 소득금액 계산 규정이므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익금·손금 규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임대보증금 등 부채 포함)은 공동사업장 소득을 그대로 안분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과 손금으로 별도 구분기장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을설 타당).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전문

[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는바 이와 관련되어 질의함

1. 법인은 부동산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기장하여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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