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
서일46014-10413 (2001.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13
- 회신일
- 2001. 11. 7.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되었으면 그 보상가액을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상속받은 땅 감정가 인정 여부와 토지 일부만 수용되어 감정가액·수용보상가액이 없는 나머지 지분의 평가가 쟁점이며, 판단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0-49…3(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이다.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및 수용보상가액이 없는 나머지 지분의 평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0-49...3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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