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배당의 지급시기

서이46013-10856 (2002.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856
회신일
2002.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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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조합원 탈퇴로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을 환급받는 경우,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이며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탈퇴 다음 회계연도의 잉여금처분결의 후 실제 지급하는 때를 원천징수시기로 보거나, 지분 확정 전 선지급·지분정산차액 추가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질의인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협동조합 탈퇴하면 받는 돈 세금을 언제 떼는지는 농업협동조합법·정관상 청구 가능 시기(탈퇴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1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6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역시 같은 규정에 의한다.

요지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은행ㆍ지역○○은행ㆍ품목조합(이하 ‘○○은행’이라 함)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해당액을 환급해주고 있으며, 동 사업준비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의제배당으로써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그런데 사업준비금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시기와 농업협동조합법ㆍ정관상의 지급시기가 서로 다름

- 농협법 및 정관상의 지급시기 : 탈퇴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탈퇴일의 다음연도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지분해당액이 확정됨

(농협법 제31조,정관 제13조)

-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시기 :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제132조 , 동법 시행령 제191조 및 제46조)

[질 의]

가. 탈퇴조합원에게 사업준비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호의 원천징수방법이 옳은 것인지 여부와 옳지 않은 경우의 정당한 원천징수방법은?

(1) 탈퇴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잉여금처분결의후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시기 : 탈퇴일의 다음회계연도 이후 실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 사 유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소득세법상의 지급시기 의제시기인 탈퇴일에는 탈퇴조합원이 취득하는 소득금액이 없기 때문임

(2) 탈퇴연도의 다음연도 총회결의에 의한 사업준비금 지분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방법 : 지분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실제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 사 유 : 탈퇴조합원의 지분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탈퇴조합원이 동 지분액을 취득하기 때문임

(3) 탈퇴일에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을 미리 지급한 후 다음연도에 동 조합원의 지분확정에 따라 지분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방법 : 탈퇴 다음연도 이후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4) 탈퇴일에 사업준비금 개산액을 지급한 후 다음연도에 동 조합원의 지분확정에 따라 개산지급액보다 확정지분이 감소하여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방법 : 환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 탈퇴시점에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교부한다.

- 사 유 : 탈퇴일에 미리 지급한 소득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나. 위 (1)내지(4)호에 대한 각각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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