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174 (2004.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174
회신일
2004.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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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물납한 국세를 경정으로 현금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가 납부된 날의 다음날인데, 물납은 현금 납부와 달리 부동산 소유권이 국가로 실제 이전된 시점에 납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0.9.5. 상속개시 후 2001.3.5. 상속세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고 2002.12.3. 물납허가를 통지받아 2003.3.2.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뒤, 2003.3.3.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2004.4.1. 일부 경정감 결정을 받은 경우로, 물납한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때의 기산일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물납허가일이나 물납신청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요지

부동산으로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2000.9.5. 상속개시일

○ 2001.3.5. 상속세 신고하면서 물납신청

○ 2001.9.5. 물납허가 통지시한 ⇒ 이날까지 미통지시 허가 간주

○ 2001.10.11.∼2002.4.30. 고액상속자 조사 ⇒ 2002.7.2. 결과통지

○ 2002.12.3. 물납허가를 통지

○ 2003.3.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03.3.3. 심판청구 제기

○ 2004.4.1. 심판청구에서 일부 경정감 결정을 받음.

〈질의내용〉

물납이후 일부 경정감으로 현금 환급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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