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174 (2004.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174
회신일
2004.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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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물납한 국세를 경정으로 현금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가 납부된 날의 다음날인데, 물납은 현금 납부와 달리 부동산 소유권이 국가로 실제 이전된 시점에 납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0.9.5. 상속개시 후 2001.3.5. 상속세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고 2002.12.3. ‍​​‌​‌‌​‌​‌​​‌물납허가를 통지받아 2003.3.2.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뒤, 2003.3.3.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2004.4.1. 일부 경정감 결정을 받은 경우로, 물납한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때의 기산일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물납허가일이나 물납신청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요지】

부동산으로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2000.9.5. 상속개시일

○ 2001.3.5. 상속세 신고하면서 물납신청

○ 2001.9.5. 물납허가 통지시한 ⇒ 이날까지 미통지시 허가 간주

○ 2001.10.11.∼2002.4.30. 고액상속자 조사 ⇒ 2002.7.2. 결과통지

○ 2002.12.3. 물납허가를 통지

○ 2003.3.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03.3.3. 심판청구 제기

○ 2004.4.1. 심판청구에서 일부 경정감 결정을 받음.

〈질의내용〉

물납이후 일부 경정감으로 현금 환급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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