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 토지위에 타인소유 주택도 있는 경우 본인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
서일46014-10053 (2001.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53
- 회신일
- 2001. 9. 1.
- 소관
- 국세청
본인 소유 토지 위에 본인 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가 쟁점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은 본인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해 적용되므로, 한울타리 내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으면 그 타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에 전체 건물 연면적 중 타인 주택·과세대상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비과세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 안 5배, 밖 10배)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에만 적용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본인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울타리내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소유 토지위에 본인의 주택 및 타인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주택(1세대 1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10 (1998.02.21)
1. 구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심사양도98-2567 (1999.01.22)
......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 211.572㎡외 청구외 김○○ 소유주택인 쟁점주택 75.21㎡가 1956년 이후 존재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 양도계약체결 당시 멸실되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음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 건 쟁점주택은 그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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