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072[상속증여세과-01147] (2015.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2072[상속증여세과-01147]
- 회신일
- 2015. 11. 3.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지분을 소유하다 사망하여 주택 건물은 배우자가, 부수토지 지분은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 자녀B가 상속받은 경우, 자녀B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땅만 물려받은 경우처럼 주택 자체를 상속받지 않고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상속인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상속개시일은 2014년 4월이고, 자녀B는 10년 이상 계속 피상속인과 1세대 1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자였으나 건물은 배우자가 상속받았다. 주택은 상속인이, 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중 그 부수토지를 동거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공제를 배제한 재산세과-580(2010.8.11.)과 같은 취지다.
【요지】
피상속인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A는 상속개시일이 2014.4월이며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B, 자녀C임
- 상속주택은 건물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였는데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 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각각 50%씩 10년 이상 보유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지분은 자녀 B가 상속받음
* 배우자와 자녀B는 상속개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상속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자녀B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였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음
- 자녀B는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자녀 C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자녀B와 별도 세대원임
O 질의내용
- 자녀B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 중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B의 주택 지분 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80, 2010.0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위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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