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공동소유주택을 子가 재차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지
사전-2022-법규재산-0266[법규과-1914] (2022.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재산-0266[법규과-1914]
- 회신일
- 2022. 6. 27.
- 소관
- 국세청
母의 사망으로 그 1/2 지분을 공동소유자인 父가 상속받은 뒤 10년 내에 父가 사망하여 子가 주택 전체를 재차상속한 경우, 당초 父 지분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요건(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보유)을 갖추고,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父·母·子는 2003년 취득 시부터 2021.8.3.까지 1세대로 주택 1개만 소유하며 계속 동거했고 子는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여서, 부모 공동명의 집을 재차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인정된다. 당시(2021.12.21. 개정 전) 공제율은 상속주택가액의 100%, 한도는 6억원이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3년 부모 공동으로 아파트 취득(각각 1/2지분)
○ ’19년 母의 사망으로 지분(1/2)을 父가 상속받음(1차 상속)
○ ’21.08.03. 父의 사망으로 子가 해당주택 전체를 상속받음(2차 상속)
○ ’03년부터 ’21.08.03.까지 父․母․子는 1세대로 해당주택 1개만 소유하며 계속 동거하고, 子는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임
2. 질의요지
○ 母의 사망으로 母의 주택지분(1/2)을 공동소유자인 父가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망함에 따라 해당주택 전체를 子가 상속받은 경우, 당초 父의 1/2지분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부칙 <법률 제10411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관련 문서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멸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겸용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전액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손자가 특정유증으로 받은 주택은 수유자에 해당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결정가액 기준으로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