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7 (2006.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7
회신일
2006.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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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생산공정 라인상에 위치한 검사 및 계측설비라도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그 범위를 제3조의 사업용자산과 건설업·유통산업합리화시설 등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설비이고 공장 계측기 투자 세액공제를 기대하더라도, 자산 분류상 기구 및 비품이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하도록 하였다(기존 해석례 서면2팀-387, 2005.03.08과 같은 취지).

요지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전지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가 전지생산설비를 투자함에 있어 전지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설비이며 생산공정 라인상에 위치하고 있는 검사 및 계측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전지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가 전지생산설비를 투자함에 있어 전지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설비이며 생산공정 라인상에 위치하고 있는 검사 및 계측설비에 투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87, 2005.03.08 **

계측기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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