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서면법규과-841 (2013.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841
- 회신일
- 2013. 7. 19.
- 소관
- 국세청
종교단체가 보유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만 이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교회는 정관에 예배·전도·친교·교육·사회복지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두고 1987년 취득한 임야에 신도 분묘를 관리비 없이 관리·운영해 왔으나, 신도 묘지로 쓴 땅은 이러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요지】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보유 토지를 신도들의 묘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해당 토지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교회는 19××년 설립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정하고 있음
◈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1. 예배, 전도, 친교사업, 2. 교육사업
3. 사회복지사업,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질의교회는 1987년 취득한 임야에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하여 묘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신도의 분묘를 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었음
- 묘지관리에 대한 관리비 등은 별도 수수하지 않음
○ 그러나 묘지 주변의 개발로 더 이상 묘지를 운영할 수 없어 토지 매각 예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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