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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서면법규과-841 (2013.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841
회신일
2013.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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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보유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만 이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교회는 정관에 예배·전도·친교·교육·사회복지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두고 1987년 취득한 임야에 신도 분묘를 관리비 없이 관리·운영해 왔으나, 신도 묘지로 쓴 땅은 이러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요지】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보유 토지를 신도들의 묘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해당 토지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교회는 19××년 설립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정하고 있음

◈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1. 예배, 전도, 친교사업, 2. 교육사업

3. 사회복지사업,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질의교회는 1987년 취득한 임야에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하여 묘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신도의 분묘를 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었음

- 묘지관리에 대한 관리비 등은 별도 수수하지 않음

○ 그러나 묘지 주변의 개발로 더 이상 묘지를 운영할 수 없어 토지 매각 예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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