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2019.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회신일
2019.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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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을 대리해 국내회사로부터 상표·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하여 송금하는 대리인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같은 조 제11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를 수권·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회사 대신 받아 보내는 돈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대리인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것이며, 이는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2006.6.29.)의 해석과 같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요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회사와의 상표 및 저작권 사용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동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미국의 ○○○사의 위임에 의하여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해 한국 내 대리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Agent)임

○ 신청인은 미국의 ○○○사와 국내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대리하며, 상표 및 저작권 사용료 대가를 국내 회사로부터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미국 ○○○사에 송금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2006.6.2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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