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2019.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국제세원-446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9]
- 회신일
- 2019. 12. 2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을 대리해 국내회사로부터 상표·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하여 송금하는 대리인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같은 조 제11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를 수권·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회사 대신 받아 보내는 돈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대리인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것이며, 이는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2006.6.29.)의 해석과 같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요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회사와의 상표 및 저작권 사용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동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미국의 ○○○사의 위임에 의하여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해 한국 내 대리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Agent)임
○ 신청인은 미국의 ○○○사와 국내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대리하며, 상표 및 저작권 사용료 대가를 국내 회사로부터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미국 ○○○사에 송금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2006.6.2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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