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39 (2010.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39
- 회신일
- 2010. 6. 25.
- 소관
- 국세청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목(나목)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정관 제36조에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 사안으로, 원격 평생교육시설 세금 혜택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다만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의 대가 수수 등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된다.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우리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의 인 가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여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에 ‘원격평 생교육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
O 질의내용
- 당해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 이 출연받은 재 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의거 출연받은 재산 에 대하여 과세가액 불산 입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8.5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 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 다.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29, 2010.04.09
귀 질의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2조 · 평생교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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