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의 허가 및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97 (2008.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97
회신일
2008.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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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할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의 물납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특세를 땅으로 납부할 수는 없다. ‍​​‌‌​​‌​‌​​‌‌질의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9,216천원을 부과받은 납세자가 현금 납부 능력이 없어 화성시 소재 임야 295㎡(공시지가 ㎡당 75,000원, 총 22,125천원)를 물납 신청해 승인받은 사안으로, 공시지가가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차액 2,908천원의 처리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당시 규정상 초과분은 필지 분할을 통해 세액 상당액만 물납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요지】

토지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 허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없음.

【전문】

서면5팀-3042(2007.11.20)호로 의견조회하여 법규과-388(2008.01.24)호로 회신된 내용임.

○ 사실관계

-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9,216천원을 부과받고 현금 납부 능력이 없어 물납을 신청하여 승인받음.

- 물납 부동산 화성시 소재 임야 295㎡(공시지가 ㎡당 75,000원)의 공시지가 22,125천원으로 고지세액 19,216천원을 공제한 잔액 2,908천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는지 아니면 지분 공유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의문임.

- 8월 1일자로 물납세액 16,013천원을 물납으로 수납하였다는 수납증서를 받았으나 물납재산의 공시지가와 수납액의 차액에 대한 향후 처리 절차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농특세는 물납이 되지 않는 근거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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