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의 허가 및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97 (2008.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97
- 회신일
- 2008. 1. 28.
- 소관
- 국세청
물납할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의 물납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특세를 땅으로 납부할 수는 없다. 질의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9,216천원을 부과받은 납세자가 현금 납부 능력이 없어 화성시 소재 임야 295㎡(공시지가 ㎡당 75,000원, 총 22,125천원)를 물납 신청해 승인받은 사안으로, 공시지가가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차액 2,908천원의 처리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당시 규정상 초과분은 필지 분할을 통해 세액 상당액만 물납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요지】
토지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 허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없음.
【전문】
서면5팀-3042(2007.11.20)호로 의견조회하여 법규과-388(2008.01.24)호로 회신된 내용임.
○ 사실관계
-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9,216천원을 부과받고 현금 납부 능력이 없어 물납을 신청하여 승인받음.
- 물납 부동산 화성시 소재 임야 295㎡(공시지가 ㎡당 75,000원)의 공시지가 22,125천원으로 고지세액 19,216천원을 공제한 잔액 2,908천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는지 아니면 지분 공유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의문임.
- 8월 1일자로 물납세액 16,013천원을 물납으로 수납하였다는 수납증서를 받았으나 물납재산의 공시지가와 수납액의 차액에 대한 향후 처리 절차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농특세는 물납이 되지 않는 근거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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