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댱금액의 익금불산입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0 (2007.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0
- 회신일
- 2007. 4. 17.
- 소관
- 국세청
자회사가 합병을 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그 타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액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의 취지가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려는 데 있으므로, 합병하려고 산 주식과 같이 계열확장 목적이 없는 출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사안에서 (주)○○해운은 2006.3.28. 원활한 합병을 위해 (주)△△ 주식을 280억원에 취득하였고 2006.6.13. (주)△△에 합병되어 소멸하였으며, 합병대가 207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원을 차감한 202억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으로 발생하였다. 이 중 당시 익금불산입률 50%를 적용한 101억원이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이 된다.
【요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른 의제배당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ㆍ2006.3.28. (주)○○해운은 원활한 합병을 위해 (주)△△의주식 취득(280억원)
ㆍ2006.6.13. (주)○○해운이 (주)△△에 합병으로 소멸
□ 의제배당 : 합병대가(207억원)-취득가액(5억원)=202억원
o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의제배당(202억원)×50%(익금불산입률)=101억원
2. 질의내용
□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소멸됨에 따라 의제배당(법 §16①5호)이 발생한 경우
o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법 §18의3①4호)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제외
o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 억제 취지와 무관하므로
〈2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
o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자회사의 재출자에 해당하므로
※ 질의자의견 : (1안)
3. 쟁점사항
□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토록 하였는 바, 상기와 같이 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를 계열확장목적의 재출자로 보아 익금불산입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가지급금 적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는 발생 초일 산입·회수일 제외로 계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있어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연지급수입 지급이자는 제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 시 차입금이자·적수는 익금 확정일 사업연도 기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등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출자비율은 발행주식총수 중 출자 주식 전체 비율로 산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 등 적용대상기간 여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차입금의 이자·적수는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分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