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입배댱금액의 익금불산입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0 (2007.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0
회신일
2007.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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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합병을 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그 타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액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의 취지가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려는 데 있으므로, 합병하려고 산 주식과 같이 계열확장 목적이 없는 출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사안에서 (주)○○해운은 2006.3.28. 원활한 합병을 위해 (주)△△ 주식을 280억원에 취득하였고 2006.6.13. (주)△△에 합병되어 소멸하였으며, 합병대가 207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원을 차감한 202억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으로 발생하였다. 이 중 당시 익금불산입률 50%를 적용한 101억원이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이 된다.

요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른 의제배당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ㆍ2006.3.28. (주)○○해운은 원활한 합병을 위해 (주)△△의주식 취득(280억원)

ㆍ2006.6.13. (주)○○해운이 (주)△△에 합병으로 소멸

□ 의제배당 : 합병대가(207억원)-취득가액(5억원)=202억원

o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의제배당(202억원)×50%(익금불산입률)=101억원

2. 질의내용

□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소멸됨에 따라 의제배당(법 §16①5호)이 발생한 경우

o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법 §18의3①4호)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제외

o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 억제 취지와 무관하므로

〈2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

o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자회사의 재출자에 해당하므로

※ 질의자의견 : (1안)

3. 쟁점사항

□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토록 하였는 바, 상기와 같이 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를 계열확장목적의 재출자로 보아 익금불산입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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