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양도한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 (2006.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
회신일
2006.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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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재건축 조합원 아닌 사람이 집을 판 경우에는 그 지위 양도가 아니므로 부동산 양도로 구분된다. 당시 규정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면 같은 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매매 다툼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 공탁일로 한다.

요지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입니다.

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 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 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 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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