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의무
서이46012-11320 (2002.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20
- 회신일
- 2002. 7. 9.
- 소관
- 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거쳐 2001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2001 사업연도에 사용의무를 먼저 이행하고 그 미사용액에 대하여 2002.1.1부터 적립의무를 이행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00.12.29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으로 보는 동안 적립금 계정을 없애도 되는지가 문제되나,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의무 이행 후 잔여액에 적립의무가 되살아난다.
【요지】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은 2001 연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한 후 미사용액에 대하여 2002.1.1부터 적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문의1.
12월말 결산법인이 99사업연도에 규모가 확대 (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종업원수의 초과) 된 경우. 당해 99 년도와 다음 3 사업연도 2002년까지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으로 보는지?
문의2.
별첨 국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합리화 적립금 관련 안내의 (참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란 계정과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임의적립금″으로 변경 또는 처분하면 된다 에 있어서
2001.1.1 개정 조세특례법시행 (개정일 2000.12.29) 당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이 99년 이전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변경. 처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 ?
즉 개정 특례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은 유예기간 까지만 변경, 처분이 가능한지
개정특례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포함) 이 기 적립한 적립금은 그 후 중소기업이 아닌때에도 변경, 처분이 가능한지(중소기업아닌 법인이 세액공제감면받는 경우에는 특례법 제 145 조①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 있슴)
관련 문서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1999년 귀속 감면세액의 이익금처분 적립의무와 추징 여부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세액 추징 안 됨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2001년 이후 감면받은 중소기업 법인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음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중소법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과세함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