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15 (2010.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5
회신일
2010.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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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차 출국해 비거주자였다가 귀국한 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따라서 유학 등으로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보유·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되고, 귀국해 거주자가 된 이후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 5.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 놓음

- 2001. 8. 유학차 미국으로 전세대원 출국

- 2009. 9. 처와 함께 귀국하여 포천에서 거주 중

○ 질의내용

-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0.01.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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