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재산세과-630 (2009.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30
- 회신일
- 2009. 11. 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동사업 현물출자도 이에 해당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따라서 3인이 공동 소유 토지로 주차장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처럼 건물 신축이 아니라도 동업계약 토지 출자 세금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해 출자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명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3명이 함께 주차장업을 영 위하고자 함
- 건물신축시에는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일 경우 동업계약체결시점에 현물출자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내용
- 주차장업 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에도 출자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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