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법인세과-159 (2011.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59
회신일
2011. 2.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클린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클린룸이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이며, 단순 부대시설이 아니라 생산공정과 직결된 설비이므로 공제 대상 자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반도체 설비 투자 세금 혜택을 검토할 때 클린룸 설치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전문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 동 클린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 지방세법 제105조 · 지방세법 제111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65조 · 전파관리법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