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법인세과-159 (2011.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59
- 회신일
- 2011. 2. 25.
- 소관
- 국세청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클린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클린룸이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이며, 단순 부대시설이 아니라 생산공정과 직결된 설비이므로 공제 대상 자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반도체 설비 투자 세금 혜택을 검토할 때 클린룸 설치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전문】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 동 클린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 지방세법 제105조 · 지방세법 제111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65조 · 전파관리법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체가 지방현장용으로 취득한 건설장비는 조특법 §130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업무총괄 장소가 권역 내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사업장의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개인의 미공제세액 승계 여부 — 전환법인이 이월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