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당기 공급한 전력의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차기 이후 지급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

사전-2025-법규법인-0205[법규과-1395] (2025.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205[법규과-1395]
회신일
2025.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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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당기 매출과 총괄원가의 차액을 차기 이후 전력공급 거래가격을 조정해 회수·보전받는 정산금은, 기업회계상 발생주의로 추정 계상한 당기가 아니라 그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와 시행규칙 제36조도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손익은 확정된 날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중에 받는 정산금의 예상금액을 미리 당기 손익으로 계상할 수 없고, 정산금 회수·보전 권리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요지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석탄 화력발전 사업자로,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판매)하고 있음

○ 전력시장에서는 민간석탄 발전회사의 운영수익을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 상당액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 당기 매출이,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투자수익 개념인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신청법인 → 전력거래소)

-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보전하고 있음(전력거래소 → 신청법인)

○ 구체적으로,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할 경우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그 초과금액을 회수하고

-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기 이후 전력공급의 거래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보전받는 방식이며

- 신청법인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기업회계에 근거하여 「차기 이후 정산될 추정금액」을 당기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전력업계의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 적정수익의 개념으로 감가상각비, 연료비, 운전유지비, 적정투자보수 등으로 구성

- 그 회수하거나 또는 보전받은 금액(이하 ‘쟁점 정산금’)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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