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규법인2010-376 (2011.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0-376
- 회신일
- 2011. 1. 28.
- 소관
- 국세청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은 2010사업연도(2009.10.1~2010.9.30)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2010.1.1부터 2010.9.30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는데,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를 문언대로 적용하면 9월말 결산법인은 2010.10.1.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 그 이전 투자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세청은 개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연도 중간에 바뀐 세액공제라도 2010.1.1. 이후 2010.9.30.까지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가스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9월말 회계연도를 가진 법인으로,
- 2010.2.18.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임 시투 자세액공 제 적용기간이 2010.12.31.까지 연장되어,
- 2010사업연도(2009.10.1~2010.9.30.)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 액공 제를 신청할 계획임
○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제1항에서 “이 영 중 소득 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특법 일부개정법 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법률 제9921호의 시행일은 2010.1.1.임
- 이 부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201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 도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 9월말 법인의 경우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2010.10.1.이기 때문에 2010.1.1.부터 2010.9.30. 까지의 투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됨
2. 신청내용
○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항의 개정 취 지에 따라 9월말 사 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사업연도(2009.10.1.~2010.9.30.) 법인세 과 세표준 신고 시,
- 2010.1.1~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 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921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037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 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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