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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규법인2010-376 (2011.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0-376
회신일
2011.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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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은 2010사업연도(2009.10.1~2010.9.30)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2010.1.1부터 2010.9.30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는데,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를 문언대로 적용하면 9월말 결산법인은 2010.10.1.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 그 이전 투자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세청은 개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연도 중간에 바뀐 세액공제라도 2010.1.1. ‍‌‌​‌​​‌‌‌‌‌​‌이후 2010.9.30.까지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가스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9월말 회계연도를 가진 법인으로,

- 2010.2.18.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임 시투 자세액공 제 적용기간이 2010.12.31.까지 연장되어,

- 2010사업연도(2009.10.1~2010.9.30.)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 액공 제를 신청할 계획임

○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제1항에서 “이 영 중 소득 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특법 일부개정법 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법률 제9921호의 시행일은 2010.1.1.임

- 이 부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201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 도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 9월말 법인의 경우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2010.10.1.이기 때문에 2010.1.1.부터 2010.9.30. 까지의 투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됨

2. 신청내용

○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항의 개정 취 지에 따라 9월말 사 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사업연도(2009.10.1.~2010.9.30.) 법인세 과 세표준 신고 시,

- 2010.1.1~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 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921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037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 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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