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산46014-878 (2000.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78
- 회신일
- 2000. 7. 18.
- 소관
- 국세청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으로 환산할 때, 산식 분모의 가액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로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공시지가 없던 시절 땅값을 소급 환산하더라도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990.8.30 시점의 가액보다 커지지 않도록 상한을 둔 것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1990. 8. 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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