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3 (2006.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3
회신일
2006.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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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의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신 해주는 회사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미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자는 본인이나 위임인이 아니라 그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라는 을설이 타당하다. 이는 법인 22601-1302(1987.5.19.), 법인 46013-714(1999.2.25.), 재소득 22601-645(1986.8.2.) 등 기존 해석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임자인지 수임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Ο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Ο 법인 22601-1302, 1987.05.19.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Ο 법인 46013-714, 1999.02.25.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함.

Ο 재소득 22601-645, 1986.08.02.

[제목]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임.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질의]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127②)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세자는.

<갑설> 본인 또는 위임인

<을설>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

<병설> 본인(위임인) 또는 대리인(위임받은 자)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2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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