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증명서의 정의
서이46017-12215 (2003.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2215
- 회신일
- 2003. 12. 29.
- 소관
- 국세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는 거주자증명서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98조의4·소득세법 제156조의2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비거주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 거주지국 당국이 발급한 해외 거주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사목 소득은 여권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로 대신할 수 있다.
【요지】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98조 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8조 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6조 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① 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 제13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2002. 12. 30 단서신설)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2조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 · 소득세법 제156조 · 법인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