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4 (2006.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4
- 회신일
- 2006. 12. 20.
- 소관
- 국세청
미국 LLC가 파트너십에 해당하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을 확인해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에게는 제한세율을,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임은 분명하나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즉 해외 주주 배당 원천징수 세율은 LLC 자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 단위로 판단한다. 룩셈부르크 소재 은행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그 은행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여기서 거주자증명서란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이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요지】
미국 LLC 및 룩셈부르크 소재 은행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거주지국의 확인 및 제한세율 적용 여부
【전문】
1.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미국 LLC가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을 확인한 후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나 비거주자임이 분명하지만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은행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동 은행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조세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