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증명서 발급 서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2014.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 회신일
- 2014. 9. 1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증명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발급되며, 질의와 같이 개정 2010.3.31 자 구(舊) 서식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해 거주자·내국법인에 거주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으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2005.7.29.), 해당 서식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 한글 번역본 첨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거주자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구(舊) 서식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2010.3.31)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이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2005.07.2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 투자자(개인 및 법인)로부터 자금 (FUND)을 유치하여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당해 불란서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의 거주자로서 「한․불란서조세 조약」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불란서 과세당국이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등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당해 서식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