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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부

서면-2023-법규소득-1355[법규과-2781] (2023.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소득-1355[법규과-2781]
회신일
2023.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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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2022년 경남 소재 주택을 임차해 실거주했으나 이전 거주지(경기도)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때문에 2023년 반환 완료 시점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실거주하는데 주소가 다른 월세라도 요건 미충족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일 것,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 등을 월세액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는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한해 공제가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2.○○.○○. 경상남도 ○○시 소재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나

- 이전 거주지(경기도 ○○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현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다 23.○○.○○. 소송결과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 23. ○○ . ○○ .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함

2. 질의내용

○ 이전 거주지의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현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현 거주지에 실거주하며 지출한 월세액이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 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 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 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 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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