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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부

서면-2023-법규소득-1355[법규과-2781] (2023.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소득-1355[법규과-2781]
회신일
2023.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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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2022년 경남 소재 주택을 임차해 실거주했으나 이전 거주지(경기도)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때문에 2023년 반환 완료 시점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실거주하는데 주소가 다른 월세라도 요건 미충족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일 것,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 등을 월세액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는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한해 공제가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2.○○.○○. 경상남도 ○○시 소재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나

- 이전 거주지(경기도 ○○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현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다 23.○○.○○. 소송결과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 23. ○○ . ○○ .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함

2. 질의내용

○ 이전 거주지의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현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현 거주지에 실거주하며 지출한 월세액이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 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 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 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 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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