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최고지분 소유 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70[법령해석과-2846] (2018.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70[법령해석과-2846]
회신일
2018.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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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2014년 7남매와 단독주택을 각 1/7씩 공동상속했다가 2016년 11월 형의 지분 1/7을 매입해 2017년 12월 31일 현재 2/7의 최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상속받은 집 지분이 있는 최고지분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전제의 질의2는 별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요지】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5년전 단독주택의 지분 1/7을 상속받음

- 단독주택을 7형제가 지분 1/7을 받아 각각 상속 등기함

○ 질의인은 '14년 7남매와 공동으로 단독주택의 지분 1/7을 각각 상속받아 상속등기함

- 상속 당시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는 없었으며, 가장 연장자는 큰 누나이고 질의인은 7남매 중 막내임

○ '16.11월 형의 지분 1/7을 매입하여 '17.12.31. 현재 질의인은 총지분의 2/7를 소유(최고지분 소유자)하고 있음

- 질의인은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1)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무주택자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 중에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 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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