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최고지분 소유 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70[법령해석과-2846] (2018.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70[법령해석과-2846]
회신일
2018.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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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2014년 7남매와 단독주택을 각 1/7씩 공동상속했다가 2016년 11월 형의 지분 1/7을 매입해 2017년 12월 31일 현재 2/7의 최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상속받은 집 지분이 있는 최고지분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전제의 질의2는 별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요지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5년전 단독주택의 지분 1/7을 상속받음

- 단독주택을 7형제가 지분 1/7을 받아 각각 상속 등기함

○ 질의인은 '14년 7남매와 공동으로 단독주택의 지분 1/7을 각각 상속받아 상속등기함

- 상속 당시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는 없었으며, 가장 연장자는 큰 누나이고 질의인은 7남매 중 막내임

○ '16.11월 형의 지분 1/7을 매입하여 '17.12.31. 현재 질의인은 총지분의 2/7를 소유(최고지분 소유자)하고 있음

- 질의인은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1)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무주택자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 중에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 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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