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기준
서면-2023-법규소득-2540 (2024.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소득-2540
- 회신일
- 2024. 4. 30.
- 소관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을 월세액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질의인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21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임차하였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21년 2억 4천만원, '22년 2억 9천만원, '23년 4억 1천만원으로 매년 달라졌다. 이처럼 임차 기간 중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에도 계약 체결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리므로 이후 연도의 상승분은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시 시행령상 기준시가 한도는 4억원이다.
【요지】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21.00.00.부터 ’23.00.00.까지 2년간 임차한 자로서
-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21년 2억 4천만원, ’22년 2억 9천 만원, ’23년 4억 1천만원으로 산정됨
2. 질의 요지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임차주택의 요건 중 기준시가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 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21.2.17>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7.2.7, 2019.2.12, 2021.2.17, 2023.2.28>
1. 「주택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 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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