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
법규재산2013-407 (2013.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3-407
- 회신일
- 2013. 9. 29.
- 소관
- 국세청
1993년 3월 미국 출국 후 2012년 1월 입국 시까지 약 19년간 국내 재입국 없이 미국에서만 거주한 자가 2013년 7월 미국법인 보유주식 32만주(64%)를 양도한 경우, 해당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미국에서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 2명을 두고 사업을 영위했으며 라스베거스에 주택을 보유하고 미국세법상 거주자로 합산신고했고, 1996년 4월 주민등록이 무단전출로 말소되었다가 2012년 1월 직권 등록되었다. 따라서 해외 이민 후 주식을 팔 때의 과세 여부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었는지로 판정된다.
【요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93.03.13.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13.01.19. 국내 입국일까지 약 19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자가
- ’13.07.31. 미국에서 영위하던 미국법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신청내용
○ 쟁점 법인 주식 양도거래 관련
- XXX (이하 “신청인”)은 ’93.03.13. 미국 출국 이후 ’02년 YYY 라는 미국 법인을 설립하였음
- ’13.07.31. 신청인은 해당 법인 주식 총 500,000주 중 320,000주(64%)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 생활 근거지 관련
- (혼인, 사업활동) 미국에서 배우자와 혼인하고 자녀 2명 출생, ’93.03.13.~12.01.19. 기간 동안 국내 재입국없이 미국에서만 계속 거주하고 사업활동을 함
- (국내재산 보유) 라스베거스에 주택 보유, ’12.01.19 . 한국 입국 이전에는 국내 부동산 보유 및 자동차 보유사실 없으며, 입국한 이후 비로소 아파트 전세 및 자동차를 취득함
- (소득 신고) 신청인과 배우자는 미국세법상 거주자이며, 미국 국세청에 기혼자 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의 형태로 개인소득세를 신 고
- (사회보험료 등) 미국 체류기간 동안 미국 현지법에 따라 사회보험료 · 의료보험료를 납부
○ 출입국 내역
- ’93.03.13. 출국한 이후 ’12.01.19. 입국하기 이전에 출입국 내역 없음
- 배우자 및 자녀들도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 사실 없음
○ 주민등록 등
- ’96.04.01. 주민등록표가 무단전출로 말소됨
- ’12.01.20. 신청인과 배우자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직권 등록되었고 , 자녀는 ’12.08.31. 전입신고 됨
- 자녀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 한국에서 학교에 다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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