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적정 임대료의 계산

서이46012-12228 (2002.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228
회신일
2002.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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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적정 여부는 당해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즉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 제공과 관련해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가족 법인에 건물 빌려줄 때 임대료가 이 기준에 미달하면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질의 사안은 아버지가 종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증금 5,000만원·월임대료 300만원으로 임대하던 부동산(감정평가액 20억원, 근저당 채무 15억원)을 아들이 설립한 법인에 임대한 경우이며, 당시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감정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는 특수관계 없는 B에게 부동산을 5년간 동일조건으로 임대를 하던 중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A의 아들이 설립한 C라는 법인에게 슈퍼를 경영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C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적정 임대보증금의 계산과 적정임대 보증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몇 %의 이율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참고사항

- 종전의 임대보증금은 5,000만원(월임대료는 300만원)이었으며, 동 부동산에는 15억원의 채무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감정원에 평가한 결과 그 평가액은 20억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939(2001.07.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622(2000.07.21.)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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