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시 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3 (2006.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3
회신일
2006. 9.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협회등록(코스닥)법인 주식 전량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해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상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 규정을 적용하되, 이 경우 시가는 거래일 당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관련 선례(재법인46012-110)에서도 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는 병설을 채택한 바 있다.

요지

법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 A가 코스닥상장회사 B법인(A법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의 지분소유)의 주식 전량을 장외거래방식으로 비상장법인 C(A가 ◇%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함으로 인해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적용방법(할증평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110, 2001.06.05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평가기준일(증자일) 전·후 2개월간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을설〉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

○ 재법인-67, 2006.01.24.

질의

(사실관계)

┌──────┐ (을)법인 상장주식 46% 양도 ┌──────┐

│ (갑)법인 │───────────────>│ (병)법인 │

└──────┘ *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

(거래전) (거래후)

ㆍ(을)법인 주식 ㆍ(을)법인 주식

49% 보유 46% 보유

(최대주주) (최대주주)

o (갑)ㆍ(을) 및 (병)법인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

- (병)은 (갑)의 주주(지분비율 1% 이상)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

o (을)의 최대주주(지분비율 49%)인 (갑)의 발행 주식(상장주식) 46%를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병)에게 양도

- 경영권이 이전되어 (병)이 (을)의 최대주주

(질의요지)

(갑)[(을)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49%]이 보유중인 주권상장법인인 (을)의 주식(46%)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을)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자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은 .

〈갑설〉 거래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을설〉 거래일 전후 2개월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금액(20% 가산)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