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631 (2009.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31
- 회신일
- 2009. 11. 4.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둘째 딸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여기서 말하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2003년 11월 상속개시 당시 둘째 딸과 막내아들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세 자녀가 1/3씩 공동상속받았으므로, 첫째 딸과 달리 둘째 딸은 상속주택 있는데 다른 집 팔 때 세금 문제에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하며, 지분이 같으면 당해 주택 거주자·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당시 규정).
【요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2003.11월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거주자의 첫째 딸, 둘째 딸, 막내아들이 있음
- 상속은 1/3씩 받았으며 상속개시 당시 둘째 딸과 막내아들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음
- 상속개시일 이후 첫째 딸, 둘째 딸은 일반주택 각 1채씩 취득
- 상속주택에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 모두 거주한 사실 없음
○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는 누구인지
- 둘째 딸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막내아들과 둘째 딸의 지분에 적용되는 장 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시시점 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2008.2.2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5.12.31>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 및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및 실가과세 대상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도 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포함,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은 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 5년 내면 1세대 3주택 범위서 제외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1차 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차 상속지분은 특례 불가·중과 제외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