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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제도46012-10960 (2001.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960
회신일
2001.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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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로,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눠 산정한다. 비즈니스 컨설팅이나 웹사이트 개발 용역처럼 초기에 원재료가 집중 투입돼 작업진행률상 초기 수익이 크게 잡히더라도 이 진행기준에 따른 손익 귀속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기술용역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업체는 비즈니스 컨설팅, 웹사이트 개발구축 등 고객회사의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또는 구축해주는 용역 제공 (3~6월 또는 1년이상)을 하는 사업인 바, 초기에 원재료의 대부분이 투입됨에 따라 작업진행율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초기에 많은 수익이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데 이에 따른 적절한 세무처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 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 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21…17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39…1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63, (1996.07.29)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972, (1996.03.27)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201, (1997.12.10)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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