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한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1년이내에 장부가액으로 양수시 부당행위 여부
제도46012-12516 (2001.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516
- 회신일
- 2001. 8. 1.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한다. 질의는 특수관계자인 ○○중앙회로부터 2000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한우판매장 사업부분 18개 지점을 자회사가 2001년 장부가액(재평가액)으로 양수하고, 이후 1년 내 10개 지점을 폐점하며 원상복구비·인테리어 미상각잔액·폐기처분손실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계열사 자산을 장부가로 양수한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는 원론적 해석을 제시하였을 뿐, 당시 사실관계상 부당행위 해당 여부나 폐점비용의 손금산입 가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요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인 ○○중앙회로부터 2000.06.30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사업부분을 2001.02.14일자 기준 장부가액(재평가액)으로 한우판매장 지점 18개 사업부분을 자회사인 (주)○○축산유통이 양수함.
판매장을 양수한 사업연도에 한우판매장 사업부분 10개 지점을 영업부진 및 판매장 임차계약 만기 등의 사유로 폐점 조치하고 폐점에 따른 임차 판매장 건물의 원상복구비용, 임차건물에 고정투자된 인테리어비용 따른 비용이 발생함.
[질의1]
특수관계자로부터 1년 이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질의2]
한우판매장사업 양수 후 1년이내 영업부진 및 판매장 임차계약 만기등의 사유로 폐점하고 폐점에 따른 임차 판매장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 임차건물에 고정투자된 인테리어비용 등 사업관련 자산 미상각잔액 폐기처분손실, 기타자산매각 등 폐점에 따른 비용발생시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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