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서이46012-10730 (2002.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30
회신일
2002.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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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 응찰자와 약정을 맺고 사전에 정한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낙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 법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담보부동산을 경매신청했으나 1차 경매가 유찰되고 2차 경매기일의 낙찰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개인과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입찰·대금납부하되 약정금액 초과분은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경매 낙찰받고 받은 돈이 대가관계 없는 일시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유형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대출한 금액이 연체되어 근저당을 설정한 채무자의 담보부동산을 법원을 통하여 경매신청하였으나, 1차 경매가 유찰되어 2차 경매기일의 최저 입찰가액을 정하였으나 낙찰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자, 연체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에 응하는 개인과 약정을 하여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입찰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약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낙찰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낙찰자가 지급받는 반환금액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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