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규국조2012-197 (2012.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국조2012-197
- 회신일
- 2012. 5. 25.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4항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하고, 제93조 제6호는 인적용역소득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용역 수행지가 국외인 이상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신청법인은 국내 연예인의 일본 진출과 관련해 일본 현지 연예기획사로부터 프로모션 비디오 제작·공연·CM·방송출연·스폰서 계약 등 종합 프로듀스 용역을 일본에서만 제공받을 예정이었으며, 해외에서 받은 용역 세금을 떼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용역대가를 일본법인 대표자의 국내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대금 지급지는 원천지 판정과 무관하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 청법인은 연예기획사인 A사가 소속 연 예인을 일 본 진출시키는데 있어 판권을 소유 하 고 있는 중개업자로 일본현지 방송국 등에 국내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에 따라 국 내 연예인의 일본진출시 일본현지의 연예기획사가 프 로모션 비디오 제 작공연, CM, 방송출연, 스폰서 계약 등 일본 내 종합 프로듀스를 진행할 예정임
- 일 본법인은 위 용역을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하며 국내에서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대표자의 국내계좌로 받을 예정임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일본 현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 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④ 외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 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 공과 관 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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