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규국조2012-197 (2012.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국조2012-197
회신일
2012.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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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4항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하고, 제93조 제6호는 인적용역소득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용역 수행지가 국외인 이상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신청법인은 국내 연예인의 일본 진출과 관련해 일본 현지 연예기획사로부터 프로모션 비디오 제작·공연·CM·방송출연·스폰서 계약 등 종합 프로듀스 용역을 일본에서만 제공받을 예정이었으며, 해외에서 받은 용역 세금을 떼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용역대가를 일본법인 대표자의 국내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대금 지급지는 원천지 판정과 무관하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 청법인은 연예기획사인 A사가 소속 연 예인을 일 본 진출시키는데 있어 판권을 소유 하 고 있는 중개업자로 일본현지 방송국 등에 국내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에 따라 국 내 연예인의 일본진출시 일본현지의 연예기획사가 프 로모션 비디오 제 작공연, CM, 방송출연, 스폰서 계약 등 일본 내 종합 프로듀스를 진행할 예정임

- 일 본법인은 위 용역을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하며 국내에서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대표자의 국내계좌로 받을 예정임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일본 현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 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④ 외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 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 공과 관 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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