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4 (2004. 7.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4
- 회신일
- 2004. 7. 1.
- 소관
- 국세청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일자를 소급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분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2년 뒤 날짜를 소급한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당해 거래시기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거래시기로 작성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44, 2000.10.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서삼46015-12247, 2002.12.27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22601-1088. 1986.06.05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제외함)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985. 10. 16자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1985. 10. 12자 및 1986. 10. 15자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 현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이 개정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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